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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확대 방안이 욕먹는 이유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06 06:00:50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지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방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최근 기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최소 50개 확대 내용의 메디칼타임즈 기사에 대한 궁금증을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상급종합병원 42개→ 50개 확대 추진 지각변동 예고 4월 3일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팀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취재 결과, 진료권을 현 10개에서 20개로 확대 세분화하고, 전문질병질환군 재분류 그리고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최소 50개 확대 등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새판짜기이다.

의료계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수 확대 여부이다.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노리는 상당 수 종합병원은 진료권 세분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소식에 내심 쾌재를 부르며 내년 6월 모집 신청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위기감에 빠져있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향한 환자와 의료인력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로 의료생태계가 양분된 형국이다.

대중언론이 흔히 사용하는 '밥그릇 싸움'과 차원이 다르다.

현 의료법 제3조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 항목은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 수련기관, 인력과 시설, 장비, 환자 구성 비율 등이다.

좀더 들어가 의료법에서 위임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에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질병군별 질병 종류,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상대평가 기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이 전부다.

의료법에 명시된 중증질환과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는 문구는 허울에 불과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일정 기준만 맞춰 지정되면 감기환자와 고혈압, 당뇨 환자를 오랜 기간 붙잡고 외래와 검사를 반복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문케어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검사 예약 대기 줄을 오히려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지닌 가장 큰 무기는 법과 원칙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당연지정제'와 '의료수가'라는 의료기관 통제 수단까지 장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무한경쟁을 손 놓고 구경하고 있다.

오히려 종별 가산율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그리고 각종 전문질환센터 지정과 지원 등 수가와 예산 투입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을 부채질 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사실이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은 이미 90% 이상 도달해 10%만 늘어도 압박감을 느낀다"고 전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수장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관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겠다는 호기를 부리는 셈이다.

고난도와 중증환자 수술과 연구로 상급종합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에 대한 규제보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경영개선 수단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중증 시술과 연구라는 의료법 정의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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