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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승소

정희석
발행날짜: 2019-04-03 14:10:09

대전고법, 박 대표에게 원금 약 31억원·이자 배상 판결

PNA(Peptide Nucleic Acid) 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3일 파나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죄를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이 1심 판결보다 승소 금액이 줄었지만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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