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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함몰음경, 수술 교정시 '삭감' 주의

발행날짜: 2019-03-29 12:00:58

심평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소위 함몰음경로 불리는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경한 '음경음낭전위' 상태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결정했다.

해당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소위 함몰음경으로 불리는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해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심평원은 경한 음경음낭전위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심평원 측은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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