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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소변검사는 엄연한 무면허 행위

발행날짜: 2019-03-25 12:00:30

의협 "법과 면허제도 무시하는 발언…불법 검사 법적 조치할 것"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발언을 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 회장의 발언은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며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 최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아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2014년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복지부가 인정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4년 3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고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다"며 "간 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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