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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3제 복합제 '빅타비' 급여 첫 관문 '불발'

발행날짜: 2019-03-22 10:57:37

심평원 약평위, 4가지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

에이즈 3제 복합제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Biktarvy)이 급여권 진입을 시도했지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파킨슨병 치료제인 듀오도파장내겔(한국애브비)은 비용효과성 불분명 판장을 받아 비급여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우선 에이즈 3제 복합제인 빅타비정을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제약사 측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조건부 비급여'로 남겨뒀다. 대신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평가됐다.

반면, 약평위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인 라디컷주30mg(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와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 300mg(비엘엔에이치)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두 치료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후 급여로 등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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