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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1700억 단기손실은 예정된 적자"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2 05:30:36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의료계 손실분 적정 보상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1700억원 단기 손실은 예정된 적자다.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하자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건강보험 적자 발생의 당위성을 밝혔다.

복지부 신임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문케어 진행 상황에서 발생한 단기적자는 예정된 적자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신임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애인정책과장과 기획조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및 최근까지 스위스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주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쳐 지난 2월 복지부에 복귀했다.

그는 "현재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 손실분을 적정하게 보상해 오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가 잘 이뤄진 것도 수가 측면에서 적정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논의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은 지난 2월 신장과 방광, 항문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구순구개열 치아교정(3월 예정), 추나요법(4월 예정), 얼굴 등 두부 및 경부 MRI 등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복부 및 흉부 MRI, 전립선 및 자궁 초음파, 응급실 및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질환 비급여 해소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균 심의관은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 중에 있다. 전문학회로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사협회가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느끼는 청와대와 정부의 적정수가 개념 차이와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가 중요하다, 서로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적정수가가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석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단기손실은 1700억원으로 복지부 예측치인 1조 2000억원 10% 수준"이라면서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급여화 시행 시기를 늦춘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의원급에서 민감한 부분은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 항목 모니터링에 대해 "가장 빠른 것이 지난해 4월 상복부초음파이고 나머지는 아직 시행 1년이 안됐다. 상복부초음파는 오는 6~7월 중간평가와 의료계와 청구경향 개선점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해야 할 부분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듣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을 적정보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케어 시행으로 부각된 민영보험의 반사이익 개선도 의료보장심의관의 주요 업무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공-사 보험 연계에서 가장 쉬운 것은 건강보험 방식처럼 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은 청구대행 관련 다른 의견을 보여 합의가 필요하다. 실손보험 한달 비용은 평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금융위원회와 보험료 인하 권고로 인상을 억제했다"고 말했다.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스위스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184개 회원국 입장과 의견이 천차만별인데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싶어도 계속 회의하면 조금씩 진척됐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하면 개선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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