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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후폭풍 식약처 불법의약품 유통센터 개설 운영

발행날짜: 2019-03-20 12:00:55

20일부터 신고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 및 의약품 광고·판매

일부 클럽에서 물뽕, 환각제 등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마약에 대한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직접 신고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식약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 내용은 일명 물뽕, 최음제 등 마약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 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외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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