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특허청, 제약사들 약물제법특허 연장시 현미경 조사

발행날짜: 2019-03-16 05:30:10

존속기간 규정 개정 특허 명시한 대로 개발했는지 조사

특허청이 약물 등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제조방법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시 실제 결과물이 해당 특허대로 만들어졌는지 비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특정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결과물만 같으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규정 제7조제1항제2호 "제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제법으로 얻어진 물건과 허가 또는 등록받은 물건을 비교해 판단한다"를 "제조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해 판단한다"로 변경한 것.

우리나라의 존속기간연장 대상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조성물로, 각 특허들은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제품과 맞는지를 비교 판단해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물질특허면 허가 받은 제품에 해당 물질이 쓰였는지, 제법 특허면 허가 받은 제품에 특정 제조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문제는 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법발명의 경우 특허 등록된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종 결과물을 허가된 물건을 비교한다는 점이다.

실제 허가받은 제품(물질)의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만 만들게 되면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장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제조방법발명인 경우 허가를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물건'과 허가를 받은 물건과 비교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국과의 심사실무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장대상청구범위에 특정된 사항과 허가 등을 받은 사항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 제약사 IP(지적재산권)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만 만드는 것이면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했다"며 "제조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해 판단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제법과 제법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