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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지자체 지역방송국 의무 설치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5 17:47:51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상황 신속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의무 설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송국이 없는 미디어 소외지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재난상황 관련 보도의 지연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시도별 지역방송국 설치가 시급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방송국 설치를 법률로 명시함에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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