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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병상 미만 산부인과 의무화, 의협-산부인과 평행선

발행날짜: 2019-02-28 12:08:06

의협, 법안 재검토 의견 국회 제출 vs 산부인과 "종병 편익만 생각하는 의협 유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과 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분만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먼저라는 이유에서 '법안 재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대해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가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 의견을 즉각 번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의견 조회를 했고 그 결과 일부 단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 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회신하고 "산부인과 의료사고 발생 비율이 타 과목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만 관련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라며 "위험의 분담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없거나 미비한 것에 의해 필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결을 위해서는 분만 의료행위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위험 분담을 추집하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라며 "이런 시도 없이 일정 규모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진료과 의사회도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중소 종합병원에까지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수가인상이나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진료과 의사회 역시 "저출산 및 산부인과 취약 지역의 문제에 대해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지만 병원 경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정부보조 등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명수 의원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단체는 경기도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밖에 없었다.

종합병원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4개의 필수과 중 하나가 빠지는 현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다.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모성건강 보호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종합해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의협은 "분만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인 건보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으로 근본적 해법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만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환자 수 감소와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도록 하는 낮은 분만 수가 및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이라며 "이런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중소병원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산부인과 분만실 개설을 강제하는 것은 중소병원 몰락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며 "분만실 감소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개설자의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재검토 의견을 번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종합병원 편익만 생각한 의협 유감"

이들 학회와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료계는 분만건수 지속 감소로 의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조차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설치 의무 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액 정부 보조 등의 대책을 주장하며 개정안 찬성 및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종합병원의 편익만 생각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종합병원의 설립취지 및 공공성 측면에 부함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확대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50여개 시군구에 필수의료인 산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에서 이런 법안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정상화를 통해 종합병원의 비정상적 진료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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