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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DUR 의무화 법안, 성분명처방 부추긴다" 우려

발행날짜: 2019-02-19 09:05:36

성명서 통해 "약제비 책정과정 투명 공개로 제네릭 값 현실화 먼저" 주장

DUR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분명처방 시대가 온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도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개협은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 했다"며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되어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법안은 국민 건강권과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인체 흡수율에 차이가 있다고 경계했다.

대개협은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오리지널약의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된다"며 "제네릭끼리는 최대 45%의 인체흡수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체흡수 차이 45%는 약 반 알에 해당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두 알씩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약 한 알의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아주 작은 용량 차이에 있어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 분명 존재한다. 약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환자에게 위험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의사들은 처방하는 약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약으로 조제되고 용량이 엉뚱하게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전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마진폭이 큰 약을 약사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과 약제비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제네릭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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