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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과성 없는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해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2-15 11:37:50

시민단체, DTC 유전자검사 오남용 인한 국민건강 유해 지적

시민단체가 DTC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의학적 효과성이 없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몰아준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규탄하고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의결하고, 규제 샌드박스 내용 중 비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제도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산업발전만 고려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 윤리, 의학적 유효성, 적정성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집중해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적한 내용은 ▲DTC 유전자 검사의 의학적 유효성은 불확실성 ▲의학적 검증이 안 된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부정적 영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DTC 유전자 검사 대상 항목 확대 안건 부결 등 3가지다.

경실련은 "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성은 아직 연구 중인 사안으로 의학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나 대처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다"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DTC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성급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DTC 유전자 검사 확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은 충분히 고려하고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돼야 한다면 검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정도 관리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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