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 대도시 40%, 제도 취지 무색"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14 10:30:50

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 조례 법안 발의 "개설자 에측 가능성 확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로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 15%를 차지했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