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윤한덕 생전 밝힌 유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공론화

발행날짜: 2019-02-11 12:00:50

국회서 공청회 통해 개선 필요성 강조 "손발 묶여 근무할 수 없다"

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를 적극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119 구급대원 신분의 응급구조사의 경우 최근 들어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수술방에까지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병원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화 되지 않아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응급실 근무가 불법인 탓에 병원 근무일지 조차 없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상당수"라고 하소연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페이스북 캡처.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협회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병원 응급실 근무 실태를 알리는 한편,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복지부와 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들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해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이 포함된 공동 TF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자문의뢰를 받은 바 있다.

김건남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자문의견을 지난해 받은 바 있다. 당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언제까지 불법으로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고 윤한덕 센터장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공청회 패널로 고 윤 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지인 만큼 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