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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획에 지자체 역할부여, 커뮤니티케어 의문"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08 10:18:57

국회 입법조사처, 미흡한 계획안 비판 "왕진 의료인력 확충·법 개선 시급"

현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청사진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방안에 대해 국회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지난 7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을 통해 "준비가 미흡한 채 성급하게 노인대상 커에 제공체계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 및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커뮤니티케어 계획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맞춘 케어안심주택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확충과 재가복지 및 의료서비스 활용 시 방문의료서비스 안전한 공급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택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제도 정착과 성공 관건인 지자체의 자생적 선진모형 구축 등의 실현가능성도 꼬집었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진 추진계획이라기보다 미래 지향적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로 이해해야 하며, 구체적 세부계획과 방법은 해당 지자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급한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

보완책으로 케어안심주택 지원 예산범위와 대상 주택 수량 추산, 의료 재가방문서비스 확대 위한 장기요양보험 포함,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확보방안,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에 따른 법 개선 및 지자체 자생적 모델 구축 위한 시범사업 연장 등을 제언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면서 "또한 지역 커뮤니티케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쟁점과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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