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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수술실 CCTV 설치로 근절해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2-07 12:00:00

환자단체연합,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선포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그동안 실시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확대시켜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서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해 5월 부산의 의료기기영업사원 대리수술, 지난 달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등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며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도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 선고가 의사 징역1년, 무자격자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법(6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해금 의료행위를 하게끔 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임을 봤을 때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판결은 부족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협의 자율징계권 요구와 정형외과 의사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회원대상 교육 강화는 국민과 환자의 기대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정문에서 이어온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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