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홍역 신고 의원 이름 공개한 부천시 공식 사과

발행날짜: 2019-02-01 10:21:35

의협 "감염병 예방 위해 의료계-정부 합심해 만전 기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부천시장이 홍역 신고 의료기관의 명칭을 위법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공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부천시장은 부천시보건소가 보고한 문서를 개인 SNS에 공개했고 해당 의원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으며 환자가 진료를 기피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에 의협은 부천시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했다.

부천시는 공문을 통해 "부천시의 홍역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일련의 조치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료기관 명칭이 공개됐다"며 "의도와는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 커다란 상처를 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념해 재차 환자 및 진료 의료기관의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설 명절 즈음 홍역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