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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디아제핀 남용 우려 속 10년간 처방 급증

원종혁
발행날짜: 2019-01-29 05:30:11

사망 등 부작용 경고 삽입 불구, 마약류 오피오이드 병용 및 전문과 이외 타과 처방도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의 처방량이 매년 늘면서 안전성 관리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통상 장기간·고용량 사용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마약류 오피오이드를 비롯한 기타 신경안정제와의 병용 처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전문 처방이 필요한 신경정신과 이외 타과 처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는게 관건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벤조디아제핀의 처방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코호트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우려를 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십년간 벤조디아제핀의 처방량은 단독 처방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약이나 기타 안정제와의 병용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또 불안증 및 수면장애 환자 등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주 처방과인 신경정신과에서의 처방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타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처방량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는 것.

이번 결과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8만6000여 명의 응급실 방문 환자 가운데 벤조디아제핀의 외래 처방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다. 해당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 1월 25일자에도 게재됐다.

수석 저자인 미국 브리검여성병원 서밋 아가왈(Sumit Agarwal) 교수팀은 "오피오이드의 처방 제한과 같이 벤조디아제핀 또한 의료진의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며 "부작용 문제가 많은 벤조디아제핀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이 어렵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조디아제핀은 대상 환자에 단기간 사용했을때 유효성을 보고하지만 현재 많은 만성 증상 환자에서도 처방례가 늘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를 살피고 기존 처방 환자에서도 용량을 줄이며 자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13년간에 걸친 추적관찰 기간 벤조디아제핀을 처방받은 경우는 2003년 3.8%에서 2015년 7.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신과에서의 벤조디아제핀의 처방은 2003년 29.6%에서 2015년 30.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기타 일차의료기관에서 벤조디아제핀의 처방은 동기간 3.6%에서 7.5%로 두 배가 높아졌다.

더불어 마약류 오피오이드와의 병용 처방은 0.5%에서 2.0%로 4배가 증가했으며 기타 신경안정제와의 병용 역시 두 배가 뛰었다.

처방량 증가 속 사망 7배 증가…의료계 "중독성 낮은 대체약제 고려 및 용량 줄여야"

작년 초에도 벤조디아제핀의 오남용과 장기투약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대규모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18년 2월 의학학술지인 NEJM에 게재된 분석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3년 사이 벤조디아제핀을 처방받은 성인은 810만명에서 1350만명으로 67%가 증가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의 처방량이 늘며 처방 관련 사망 사고는 7배 이상 늘은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때문에 미국노인의학회(AGS)는 작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장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는 위험성과 혜택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약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학계는 벤조디아제핀 처방 용량과 투약기간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벤조디아제핀은 투여 용량과 투약기간 설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약물"이라며 "스테로이드처럼 양날의 검을 가진 약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고용량 사용시 득보다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외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무엇보다 환자 증상에 맞게 최소용량을 사용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치료의 원칙상 불안이나 불면, 공황장애 등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후, 중독성이 낮은 대체약제의 처방을 고려하고 벤조디아제핀의 용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판 의약품 허가사항 내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면서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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