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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공의 추가수련 대안은…고위험 기간만 단축수련

발행날짜: 2019-01-28 05:30:33

김재중 수련환경위원, 근로기준법 근거한 수련시간 역량에 한계 우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무한 임신한 여성전공의는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전공의가 최소한의 수련시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추가수련을 받지않을 수도 있도록 선택에 맡겨두자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다시 말해 임신한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성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추가수련을 받아야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수련시간을 채우고 추가수련을 받지 않는 수 있다는 얘기다.

수련병원 교수들의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육부원장(수련환경위원회 위원)은 최근 열린 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수련할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절대적인 수련시간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기간 동안은 주 40시간만 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간 및 휴일근무, 시간외근무는 금지된다. 또 출산후 1년간 시간외근무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일반 전공의와 수련시간을 비교하면 인턴은 총 3040시간(주80시간*38주), 레지던트는 1만 5040시간(주80시간*50주*3년+80시간*38주)인 반면 임신한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은 인턴은 1440시간(주 40시간 수련기준), 레지던트 2920시간(임신중 및 산후1년간 초과수련 금지 기준)에 그친다.

김재중 교육부원장은 "추가수련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법령에 규정된 수련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지만 현재 학회 수련프로그램이 정량적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의 역량을 갖추는데에는 수련기간 뿐만 아니라 수련시간도 중요하다"며 "진료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환자진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극단적으로 인턴기간만 보면 12개월 중 3개월 휴직에 수련시간 단축까지 따져보면 사실상 50%만 수련을 받는 셈인데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추가 수련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의 수련을 받아 전문의 자격을 갖췄다면 추가 수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고위험시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일 때에만 4주 평균 주 40시간이상 수련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임신기간 내내 야간 및 휴일수련을 금지할 것인지 이 또한 고위험시기에만 야간 및 휴일수련을 금지할 것인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즉, 임신 전공의가 체력적으로 힘든 야간 및 휴일수련은 가능한 배제하지만 4주 평균 주40시간 수련시간 제한은 유동적으로 풀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김 교육부원장은 "일단 임신한 여성전공의에게 수련은 더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이는 적절한 수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해야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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