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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지방이 안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1-23 10:59:41

병원 지방이 캐릭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법적 조치 밝혀

356mc가 최근 병원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무단 도용 제조·판매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365mc병원 지방이 캐릭터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돼 잇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365mc의 대표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 캐릭터는 365mc가 만든 대표 캐릭터로 상업적 용도 없이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도담코리아가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해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등 모방인형이 무분별하게 유통됐다는 게 365mc의 지적이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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