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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만 잡는다더니" 특사경 전방위 활동에 발끈

발행날짜: 2019-01-21 12:00:45

경기도 특사경, 간호인력 규정 위반 병원 출석요구…의사회 "횡포 중단하라"

경기도 내 특수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출석요구 등을 요구하며 활동이 두드러지자 경기도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는 A병원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며 진술서를 작성해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자료제공: 경기도의사회
A병원 원장이 특사경 사무실에 출석할 때는 당직간호사 미배치 기간 근무표, 당직간호사 미배치 기간 입원 및 외래환자 수 등의 자료도 갖고가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다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조사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장에게 사무실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 한 의료기관에는 야간에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현실 해결보다 형사처벌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비롯해 특사경 시행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대한의사협회도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중소병의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특사경을 이용해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의협은 특사경 법안의 비현실적 규정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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