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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교육상담 신청 의원 10곳중 1곳만 자격 갖춰

발행날짜: 2019-01-21 05:30:50

이비인후과의사회 "의료지식 충분한데 또 환자 상담 교육 이수? 어불성설"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신청한 의원 10곳 중 1 곳만이 사업 참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실시 4개월째를 맞았지만 자격을 얻기 위한 별도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낮은 참여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이 시범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자격을 위해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게 쉽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교육 내용에 대해 각 진료과 의사회가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외과계 의사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원 10곳 중 1곳만이 교육상담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실제 시범사업 대상 진료과인 외과·비뇨기과·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 중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는 이수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비인후과는 350곳이 시범사업을 신청했지만 63곳만이 교육 이수를 받았다. 비뇨기과는 376곳 중 71곳, 산부인과는 430곳 중 16곳, 안과는 152곳 중 8곳만이 교육 이수를 받았다. 총 비율로 볼 때 10곳 중 1곳 꼴이다.

송 회장은 "전문의로서 환자를 교육하고 심층진료를 하기 위한 의료지식은 이미 갖춰져 있는데 다시 교육을 시행하고 이수증을 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이사도 "환자를 20분 이상 상담했을 때 수가는 2만4000원"이라며 "환자 동의서를 받고 진료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면 환자 상담과는 별도로 20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과계 의사회는 환자동의서 작성의 어려움, 불합리한 수가, 과도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안 이사는 "과도한 행정절차는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불합리한 수가 문제는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은 20분에 9만3000원의 수가가 책정된 상태다. 의사의 가치가 의원과 종병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4배나 차이 난다"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는 시간 개념을 대입해 진찰료를 책정하는 것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안 이사는 "진찰 정도나 집중도, 난이도가 진찰료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시간 개념만으로 진찰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자 의료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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