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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전공의 폭행도 전문가평가제 신고 대상"

발행날짜: 2019-01-19 06:00:54

시범사업 추진단, 평가 대상 확대…복지부와 MOU도 계획 중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등이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은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확대와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리수술 문제 등이 공론화되면서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정화 모델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까지 따로 구성하며 적극 확대하고 나섰다.

이에 기존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총 8개의 시도의사회가 제도 운영 의지를 밝혔다.

제도 참여 지역만 확대된 게 아니다.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도 늘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크게 6가지로 확대됐다.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사무장병원 등도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이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도 고발 대상이다.

양동호 추진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1년 동안 전문가평가제에 고발되는 수가 총 10건 미만이었다"며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의료계 자율정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대리수술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PA의 의료 행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한의학회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도 추진에 힘을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단장은 "부당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도 평가단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소의 협조를 적극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의사를 적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다음 주 중 전문가평가제 평가 항목 등을 최종 확정해 제도 참여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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