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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가피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문가 생각을 말하다

발행날짜: 2019-01-18 05:30:56

신권철 교수 "입원적정성심사위 사실상 강제입원 심사기관"
"10년 전부터 외래치료명령제 시행 중…치료비 국가부담이 핵심"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1년 7개월.

고(故)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법을 재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전부 개정 당시 의견을 제시했던 전문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사법입원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신권철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해 기존에도 정부가 운영하던 점을 강조하며, 핵심은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비자의 입원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를 한 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1년 이내의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신권철 교수는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의료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외래치료명령제는 지난 10년 간 운영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부작용 없는 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입원 통해 국가 책임져야…입적심도 엄밀히 제3의 기관"

그러면서 신 교수는 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법입원'의 도입은 정부가 이미 계획했던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사법입원은 정부가 2019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원도 사법입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법입원은 재판 절차적 특성을 갖고 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호인처럼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의 입‧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이 결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입원으로 국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사법입원 도입 주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동시에 신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환자 입원과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도 사법입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사법입원의 경우 사법 권한을 가진 법원 혹은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비자의 입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입적심이나 정신건강심사위 역시 제3의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입적심이 환자 입원여부를 판정한다. 결국 현재도 국가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폐지하고 법원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이 사법입원의 제3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입적심이 바로 강제입원 심사기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적심을 다시 폐지하고 법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가는 것이 입적심과 다른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달라진다는 것은 현재 서면으로만 하고 있는 입원 심사를 대면까지 진행해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부분으로 우리나라는 입원 건수 자체가 많아 대면까지 하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임세원 교수와 유족들이 밝혔던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의견에 동의했다.

신 교수는 "해외 많은 나라들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계추처럼 인권과 치안목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법 개정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단계를 밞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진 환경과 함께 정신질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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