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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 모형 난항 "효과 검증 부족"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1 05:30:58

한약제제 고혈압·당뇨 근거 불충분…"5월 이전 건정심 목표 논의 지속"

보건당국이 검토 중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방안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공동주최와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선택권 지적을 반영해 내년도 한의사와 치과의사 참여를 전제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초진 8만 5000원, 12만원 그리고 교육상담 1만원 및 방문진료 7만 3000원, 방문간호 5만 3000원 등의 시범수가로 운영 중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혜화 독립진료소에서 실시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토대로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신경정신계, 호흡기계, 피부, 비뇨기계 등 일차의료 질환에 대한 한의사 건강관리의 효과적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은 한의사 참여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고혈압과 당뇨를 침술과 부황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시 명확한 시술 기준이 필요하다"며 근거중심 모형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 중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걸림돌은 예상대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한의사협회 측은 전문의약품 처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약제제를 활용한 치료방법을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근거중심 효과성 검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원급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5월말 이전 한의사 참여 모형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한의사협회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뚜렷한 방안 도출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협회 제시안으론 고혈압과 당뇨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는 5월 1차 시범사업 종료 이전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근거중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주치의 추진위원회에 의사협회도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 참여 방안에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내과 등 장애인 주치의 1차 시범사업 참여 의원 수가 사실상 답보 상태이다.

지난 5월 시범사업 등록 후 건강보험공단 신청 의원 의사는 270명에서 30명이 중도 철회했으며, 40명이 재신청해 현재 28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환자와 의사 만족도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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