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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신과 교수의 하소연 "환자 입원시켰다 경고 받는 현실"

발행날짜: 2019-01-10 05:00:59

"대형병원 상당수 의료급여 환자 입원 꺼려…정액수가 구조 개선 절실"

"소신껏 의료급여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적자 때문에 병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형병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 상당수가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형병원들은 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을 받지 않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의 경우 대형병원과 일반 정신병원 모두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되며,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가 행위별 수가로 적용 받는 건강보험 수가와 비교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가 기준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64%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의사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는 건강보험에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일당 정액수가 현황.
서울 A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의료급여 환자를 입원시키는 대형병원은 거의 없다"며 "실제로 한 번 입원시켰다 보호자가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했다. 해당 환자의 경우 몇 주 입원했는데 얼마 안가 병동 폐쇄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전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B정신과 원장은 "4인실 입원으로 볼 경우 의료급여 1종 환자를 입원시키면 G4 등급을 적용 받아 한 달 매출이 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반면 건강보험 환자는 300~350만원의 매출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건강보험 환자 매출이 일반 정신병원이나 의원보다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한 달에 140~150만원의 매출 밖에 나올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를 입원시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입원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병원 정신과 의사들은 의료급여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병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례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소신껏 입원시켰다가 적자 때문에 병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병원이 입원을 시키겠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신과의 일련의 사태도 이 같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도 "수가부터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을 환자에게 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일본처럼 증상별 병동제를 도입해서 병동별 인력과 수가적용을 달리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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