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단독|의사 출신 강시내·조영대·김은나, 복지부 사무관 합격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7 05:30:55

2019년도 보건직 5급 특채 통과…공무원 교육 거쳐 4월 보건의료 부서 배치

기해년 젊은 의사 3명이 보건복지부 신입 보건사무관으로 오는 4월 배치될 전망이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의 2019년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의사 출신 강시내 씨(38,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조영대 씨(36, 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씨(35,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사 출신 특채 공무원은 2013년 문상준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전은정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시작으로 2014년 이동우 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2015년 권근용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6년 강민구 사무관(내과 전문의)과 정율원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7년 이혜진 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직), 2018년 김보람 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과 배홍철 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사무관(내과 전문의), 황정은 사무관(병리과 전문의, 사직)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합격한 강시내 씨는 1982년생으로 대구한의대 졸업에 이어 한양대 의전원 졸업(2008년) 이후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서울대병원 전임의 등을 거쳤다.

강시내 씨는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지닌 복지부 첫 보건사무관이라는 진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 합격한 조영대 씨의 경력도 다채롭다.

그는 1984년생으로 연세의대 졸업(2009년) 후 경찰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와 연세의료원 예방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거쳐 가정의학과와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2개 전문과목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연구원(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보건직 특채 의사 출신 합격자 중 막내인 김은나 씨는 1985년생으로 충남의대 졸업(2011년) 이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당찬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

김은나 씨의 경우,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인 질병관리본부 첫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으로 재직 중 복지부 보건사무관에 도전한 점도 눈에 띄는 사항이다.

1월 현재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의사 출신 공무원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위시해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 김한숙 서기관(해외교육, 경희의대, 내과 전문의) 등이 간부진을 이루고 있다.

복지부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에 합격한 의사들. 왼쪽부터 강시내, 조영대 김은나 씨.
이어 공공의료과 전은정 사무관(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과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 구강생활건강과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계명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응급의료과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 전문의),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홍철 사무관(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건강정책과 이정우 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 등이 보건의료 부서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19년도 보건직 특별채용에 합격한 강시내 씨와 조영대 씨, 김은나 씨 등은 2월 신입 사무관 공무원 교육을 마친 후 오는 4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정식 배치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제2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