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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렉스세종과 뉴고려병원, 지역응급센터 신규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3 09:18:26

복지부, 2021년까지 410개소 신규 지정 "평가제도 부담 최소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메디플렉스세종병원(인천)과 뉴고려병원(경기)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등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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