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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27 21:40:01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의결…전공의 폭행 시 수련병원 취소 법제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과 주취자 감경 예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전공의 폭행 관련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및 이동수련 조치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29개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취자 응급실 의사 폭행으로 촉발된 개정 응급의료법은 엄정한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 논란 관련, 응급실 의료인 폭행한 사람은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전공의법안도 법제화됐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와 함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의 이동수련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전환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약국 변경 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 약사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자살예방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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