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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간호‧간병 참여제한 완화…시설지원비 사전지급

발행날짜: 2018-12-27 12:00:10

건보공단, 사업지침 개정 발표…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 상향 적용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정산제로 운영되던 요양기관 시설개선비 지원을 사전지급제 형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운영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 7000여 병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2만 6000여 병상에서 올해만 1만 1000병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확대 추진과 동시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해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별・지역별 지정현황
또한 그간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내년 하반기부터 상향 적용하는 한편,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각 요양기관에게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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