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정심 빅 마우스 시민단체·공익위원 물갈이 이뤄지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26 05:30:59

12월말 임기종료 따라 진보단체 전문가 진입 유력…복지부 "아직 결정 안됐다"

문케어 시행 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빅 마우스인 사용자와 공익 등 일부 위원들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12월 31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중 사용자 측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측 전문가 등 2회 이상 연임 단체와 위원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국과장 모습.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와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이어 고혈압과 당뇨 통합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 상담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어 건정심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 및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측은 근로자단체 2명(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2명(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1명(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 1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단체 2명(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자영업자단체 1명(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양대노총 의료산업노조 2명과 환자단체연합회 1명은 2016년 위촉되어 첫 임기 3년인 반면, 사용자단체와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는 6년 이상 위원직을 지속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임기 종료 시 보수와 진보 정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올해 초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위원들 모습.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이 공백 상태다.
이들은 건정심 핵심 안건 결정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급자와 대립하거나 공조를 보이는 변수로 작용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MB 정부 시절 위촉된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경실련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단체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와 공익 8명 중 복지부와 기재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4명은 사실상 당연직이나 전문가 4명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위촉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유력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6년 동안 위원직을 했다는 점에서 교체가 유력하나 연구원 내부 인사 중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2015년 전문가 위원이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의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승진으로 임기 도중 위촉돼 올해 말까지 4년 간 건정심 위원직을 수행했다.

2016년 건정심 위원들 명단. 파란색 명단이 신규 위촉 위원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사용자와 공익 그리고 의약단체 등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정심 위원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애가 타는 쪽은 사용자와 공익 측이다.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첫 임기에 불과하나 모든 결정은 복지부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단정하기 이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진보정부로 바뀐 만큼 진보단체를 위촉하지 않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위원 위촉 권한을 지니고 있어 정부 입장에 무조건 반기를 들긴 쉽지 않다. 공익 위원들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 종료 후 매년 1월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건정심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건정심 모습.
다른 위원은 "건정심 위원을 바라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줄 서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추천과 내부 결정에 의해 위촉했다고 하나 포장에 불과하다. 건정심 위원직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복지부 전화를 거절할 단체와 전문가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정부에서 건정심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신규 위원 위촉도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상태다. 건정심 위원들 임기가 이달 말인 만큼 이전에 위원들 교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선발 방식 등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1월 중 연임된 단체와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건정심 신규 위원을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2019년 새해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