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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청구명세서 역사 속으로? 심사체계 동시 대개편

발행날짜: 2018-12-21 05:30:00

복지부‧심평원, 의료계에 단계적 개편입장 전달…EMR 수집체계 일원화 가능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와 함께 청구명세서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별 심사에 적합한 구조로 개발된 현행 청구 명세서로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와 분과 세부회의를 통해 '청구 명세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석심사 도입을 위해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7가지 진료항목을 대상으로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방안을 12월에 개최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와 함께 청구 명세서 개편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용중심인 현재 건별 청구양식으로 개별 환자의 특성, 실질적인 진료내용, 진료결과까지 파악해야 하는 분석심사의 특성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심사관련 임상정보 수집의 경우 현재 명세서 내 특정내역, 참조란 기재 등을 통해 일부 임성정보가 수집되나 강제성이 없고 평문 형식이 많아 활용이 저조한데다 정보화가 어려워 활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청구명세서도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료계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분석심사 수행을 위해 청구 명세서에 환자의 특성, 적정진료,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고 이를 표준화해 필요 임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청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EMR 시스템을 활용한 진료정보 수집체계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개발 여력을 고려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시기와 맞춰 2022년까지 청구 명세서 개편이 포함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청구 명세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임상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해 특정 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EMR 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수집체계 일원화가 핵심인데 의료기관 업무의 편의 제고 및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라며 "하지만 EMR 시스템을 통해 자칫 모든 진료정보가 심평원에 모일 수 있다는 점이 공급자단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청구 명세서 개편 논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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