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계 내부 반발 부딪친 만관제…의협 "지나친 기우"

발행날짜: 2018-12-20 12:00:35

평의사회 이어 병원의사협 "참여 백지화" 촉구…의협 "기존 만관제와 달라"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만관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사협회가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은 기존의 만관제 모형과 크게 달라 원격의료나 개원가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해야한다"며 "이번 사안의 책임자는 사퇴하고 사과문을 발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도 의사회장도 의협 집행부의 잘못된 결정에 거수기 노릇만 하지 말고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로 거듭나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크게 3가지.

첫번째 이유는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함정이라는 것. 최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두고 우려했다.

만관제는 원격진료의 핵심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어 만관제 시범사업의 핵심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협의회는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방문 간호서비스보다 확장하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만관제 시스템은 신규 개원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기존 개원의사에게 유리한 반면 신규 개원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결국 의료계 내부에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협의회는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만관제 통합시범사업 추진에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포상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에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문 케어를 막을 후보라고 해서 뽑았는데 오히려 문 케어를 정착시키는데 공헌하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지적.

특히 회원들에게는 아무도 믿지 않을 파업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만관제 시행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최대집 회장이 입장을 바꿔 찬성하면 어떤 회원이 의협 집행부를 신뢰할 수있겠느냐"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회원들의 이익이나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 없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거듭 협조하고 끌려가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지적은 기우다. 현 집행부는 원격진료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을 뿐더러 현 정부도 원격진료는 경계하는 사안으로 추진할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 의사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그는 "기존의 만관제와 달리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한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게 아니다. 지금처럼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어 젊은 의사들의 진입장벽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이고 오히려 참여해 회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협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