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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⑨

발행날짜: 2018-12-16 05:00:51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의약품이 부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4월 6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금융감독원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부적격을 지적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논란의 시작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시장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치는 2900억원 수준이었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시장가를 적용, 4조 8000억원 대 가치로 뛰었다.

관계회사 변경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간의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숨에 1조 9000억원 흑자 회사로 변모한 것을 두고 정부 당국은 '회계 부정'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을 고의로 판단,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감사 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은 11월에 나왔다.

증선위는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 인식 관련해, 2012년~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조사 내역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인지했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거래 정지를 의결했다.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고의로 위반했다고 당국이 판단했지만 상장 폐지의 문턱까지 가지는 않았다.

회계 처리 위반시 상장 실질검사 통해 종목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회계 처리의 위법성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상장 폐지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과제는 펀더멘털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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