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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증원, 의료 서비스 정상화 필요 전제 조건"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11 10:40:30

정형선 교수,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 주장 "의료계 유인수요 이론은 국민 협박"

국립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이 의사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필요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 방향)에서 "의료계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의과대학 정원 억제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그동안 OECD 등 국제비교 자료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는 의사 수와 의료이용량을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 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수요가 충분히 발생해 더 이상 유인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면서 "아직도 의사 증원에 따른 유인수요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의사 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의사 요인수요 이론에 매몰되기보다 의사인력 양성이 의사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필요 전제임을 숙지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 예를 들면서 의사 증원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 고도화와 전문화에 따른 1인 의사 담당 영역 축소와 여자의사 증가 및 의사 직업의식 변화, 휴일과 야간 진료 희망 환자 증가, 대형병원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환자 증가, 의사 기재 서류와 소송 증가 등을 이유로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진행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의사회는 2006년까지 의사 총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 편재만을 문제 삼았다"면서 "일본 의사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의사 절대 수 불충분을 인정한 것은 2007년 2월 발표한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비교"라고 설명했다.

2018년 현재 일본 의대 입학 정원은 9419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정원은 7.42명으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3058명에서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정원 5.97명 보다 높은 수치다.

정 교수는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 정도 정책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미래 의사인력 배출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5년 이내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국회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선 교수는 "한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몇 년 내 현재 3058명에서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된다"고 말하고 "다만, 전문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책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한 예를 거의 드물다. 내년도 예산안은 마련된 만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김태년 위원장과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및 복지부 권덕철 차관 그리고 남원 지역 의회와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정과 지역주민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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