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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폭행 교수 지도전문의자격 '영구박탈'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11 05:30:32

한양대 전공의 폭행사건 2심 선고 근거 병원 측에 징계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 한양대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 2심 판결을 근거로 한양대병원 측에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재판부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로, 일부에선 해당 교수를 복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전협의 이번 '지도전문의 영구박탈' 공식 요구는 이러한 문제에 따른 것.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한양대병원 측이 지도전문의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이승우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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