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국제약품 등 점안제 299품목 기존 상한금액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30 06:00:03

고법 집행정지 인용 고시효력 정지 "행정법원 판결 후 30일까지 지속"

국제약품을 비롯한 299품목의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가 정지되며 기존 상한금액 청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집행정지 안내-점안제' 공지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1부 판결에 따라 국제약품 외 20인이 제기한 점안제 299품목의 고시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20여개 제약사는 복지부의 점안제 약가인하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의해 11월 30일부터 현재 소송 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결과가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전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약품과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역,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셀트리온제약, 대웅바이오 등에서 생산하는 점안제 299품목의 보험약가 변동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해드린 품목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때까지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공지해 드린 299품목 특이사항이 있는 품목(10개)은 별도 안내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