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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이어 적정성평가 논의도 가시화

발행날짜: 2018-11-30 12:00:30

심평원,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결과 공개 "관리체계 전무한 상황"

초음파 급여화에 맞춰 특수의료장비 포함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성평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근 도출해낸 것이다.

심평원은 30일 초음파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담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화로 전환한 뒤 내년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 영상 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검사자의 교육과 인증의제는 대한간학회 등 임상학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초음파 급여화 추진 상황 속에서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요양기관 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검사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 경향을 벗어나는 기관을 중재하는 등의 자체적인 관리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초음파 적정성평가를 통해 적정한 초음파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초음파 적정성평가 지표로 장비품질관리, 검사자 전문성, 재검사, 검사 시간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초음파는 검사와 동시에 영상 판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장비 품질과 인력의 숙련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며 "현재 적정한 초음파 검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적정성평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질환 진단과 추적 관찰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개별검사의 효과성보다 전반적인 검사 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수집 개선 작업과 함께 검사 이용도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급여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성평가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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