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정부가 막아준 카드 수수료 폭탄…의료기관별 희비

발행날짜: 2018-11-27 05:30:58

개원가·중소병원 상당수 부담 크게 감소…대학병원은 도리어 가중

올해부터 시작된 카드 수수료 폭탄으로 신음하던 의료기관들이 우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단계별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병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는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6%까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평균 2.05%에서 1.4%로 0.65%p 낮아지며 10억원에서 30억까지도 0.61%p가 떨어진다.

이외에도 3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들도 매출 구간에 따라 0.2~0.3% 정도씩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같은 방안이 나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용카드사들이 올해 카드 수수료를 일제히 올리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은 물론 일정 부분 규모가 있는 중소병원과 일부 개원가에도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가 날아오면서 한숨이 깊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A신경외과병원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몇달 전 카드사에서 수수료 인상 통보가 날아와 머리가 아팠던 것이 사실"이라며 "따지고보면 사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정부 안을 보니 그나마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것 같다"며 "가뜩이나 팍팍한 병원 살림에 매일 머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상당수의 개원가와 중소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수수료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B안과의원 원장은 "카드사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의사회 등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준비중에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는 상황에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매출 규모를 500억원까지 잡았다는 점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우선 한숨 돌릴 것 같다"며 "다른 원장들도 다들 한시름 놓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 수수료 대책에서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구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수수료 인상으로 대책반까지 가동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

대한병원협회 조사 결과 1년에 각 대학병원당 평균 18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인상 조치로 19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1억원 이상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협은 금융위에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감안해 우수 수수료 업종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내며 구제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50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그 이상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을 늘려 손익을 맞춘다는 것이 골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결국 수수료 인상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이유다.

C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개원가는 그나마 현금 결제 등이 남아있지만 대학병원은 99.99% 카드로 정산한다"며 "결국 모든 수입에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그나마 있던 비급여가 다 사라지고 요양급여비 삭감으로 쓴 돈 마저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지우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학병원의 공공성도 감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