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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삭제한 단독업무 청능사 신설법 '사면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3 11:53:49

의협·학회·의료기사연합회, 반대 한목소리…국회 법안소위 27일부터 심의 돌입

난청 등 청능 검사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사에 청능사 신설 법안에 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 관련 178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사 법안에는 청능사 직종 신설과 단독 업무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관련 법 개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청능 검사 및 평가 등 청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능사의 직종 신설과 청능사 자격요건을 국가시험 합격자로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청능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의료기사 규정이 아닌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같이 단독 업무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현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정의를 '의사의 지도하에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국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청각관리 업무를 의사 지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청능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의료기사와 유사하게 의사의 지도 아래 청각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경사와 유사하게 청각재활 도구인 보청기를 조제, 판매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개정안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청각관리 업무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므로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곤란 의견을 내놨다.

의료단체와 관련학회, 의료기사단체도 반대했다.

의사협회와 이비인후과학회는 "청능 관련 업무를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현 청각 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사 역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기사총연합회 역시 "청능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업무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형행 청능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전문성과 제도 체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면허자격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단체는 한국청능사협회와 한국보청기협회 뿐이다.

이들 단체는 "보청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보청기 조절 및 청능 훈련이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보청기 구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청능사 국만면허활를 통해 전문인력이 보청기 조제 및 청능 훈련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단독 업무의 정당성을 개진했다.

다만, "난청의 진단이나 질환에 의한 난청 등은 의사의 지도 하에 청각관리를 한다는 의견은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청능사 신설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단독법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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