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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임금 인상 잠정합의…'호봉제' 제외

황병우
발행날짜: 2018-11-23 11:32:05

간호직 처우 개선 등 11.28% 인상 합의…연속 파업 2년에서 그쳐

3년 연속 파업을 예고했던 을지대학교병원 노조가 병원 측과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1.28%를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을지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연속 파업이 우려됐던 을지대학교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주요 합의내용은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1.28% 인상으로 통상근무자는 8.4%인상 그 외 나머지 2.88%는 병동3교대를 실시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다만, 그동안 노‧사간 이견이 컸던 호봉제와 관련한 문구는 아예 삭제됐다.

또한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 관계자는 "호봉제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사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 발 양보했다"며 "최종적으로 추후 논의 문구를 넣었지만 그조차도 거절해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다시 이야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을지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잠정합의 이후 설명회를 가진 상태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대병원 노조관계자는 "노조가 처음부터 호봉제를 들고 나왔고 건양대가 호봉제를 전환해 임금인상이 있다 보니 기대심리가 있었다"며 "찬반투표자체가 부결되지는 않겠지만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 병원 측에 의지를 전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을지대학교병원 김하용 신임 원장(내정자, 12월 1일부 임기시작)은 "소중한 일터, 혹은 삶터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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