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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복부 초음파 12월 시행 연기 "적정수가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2 05:30:59

의-정 협의 조만간 속개 "연말 이전 급여화 내용 발표 예정"

정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전격 연기하며 의료계의 적정수가 논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가 제안한 적정수가에 대해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정 협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10월 의-정 협의에서 의원급 진찰료 30% 수가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 적정수가 주장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에 의원급 진찰료 30% 수가 인상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국민 건강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의원급 수가 30% 인상의 근거는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받지 못했다. 현재 시기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만나 적정수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달라진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12월 시행을 연기했다.

동석한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12월 시행 예정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행정예고 등을 잠정 연기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과 결과 도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해 건정심 의결 두 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 시행을 연기하며 의-정 협의를 속개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좌)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우) 회동 모습.
전병왕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시간을 주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행정예고를 유보하고 12월부터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연말 이전 급여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왕 정책관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보상하려 한다.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 만큼 다빈도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수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기와 손실보상 시기를 최대한 맞추겠다"고 답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흑자분 감소 가속화 우려를 일축했다.

전병왕 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 전담부서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직까지 재정 소요 속도가 빨라 문제가 된다는 보고는 없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갑작스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주목하는 특사경 연내 출범도 자신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적정수가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이기일 정책관은 "최근 대전지검에 특사경 단장인 검사 파견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12월까지 특사경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행법 상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면대 약국 단속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대리수술 의사 검찰 고발 등 자정 움직임을 주목하면서도 자율징계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해 징계를 받으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의사협회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16건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복지부에 통보된 결과는 없다"며 의사협회의 능동적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준법진료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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