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신경‧정신과 대세? 급여 매출 '껑충'

발행날짜: 2018-11-22 05:30:46

신경인지기능 검사 급여화 영향 급여비 급상승…소청과, 저출산 '하락세' 여전

|분석|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치매 인지기능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급여 매출이 눈의 띄게 증가했다.

반면, 저출산과 함께 별다른 보장성 확대 소식이 없는 소아청소년과는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중 유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요양급여비가 감소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1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비교했다. 월 급여 매출은 상반기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급여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신경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평균 급여 매출은 4256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6.1% 증가한 수치다.

정신건강의학과도 신경과와 마찬가지로 총 요양급여비용으로 16%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 매출로 따지만 35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계는 이들 두 전문 과목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으로 개선됐던 ‘치매 신경인지검사’에서 찾았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맞춰 시행된 신경인지기능 검사 급여화에 따라 급여 매출이 크게 오른 것"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현재 통계지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 지표에는 정신과 상담수가 인상 요인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활의학과의 경우도 치매 인지기능검사 급여화로 인해 급여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치매 인지기능검사에 더해 정신과 상담수가 인상으로 향후 더 큰 폭으로 급여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험자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임.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
여기에 비뇨의학과도 올해 상반기 월 급여매출이 3255만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4.2%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2% 줄어든 것.

소청과 의원의 올해 상반기 월 평균 급여 매출은 3017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비뇨의학과의 경우 전립선암 등을 검사하기 위해 전립선 초음파 등을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원인으로 급여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에 비뇨 초음파도 급여 전환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소청과의 경우는 급여 매출이 늘어날 만한 이벤트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