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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응급실 CT·중환자실 폐렴 검사 급여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1 12:00:00

복지부, 뇌·심장 수술 치료재료 제한 완화 "암·소화기 급여화 지속 추진"

내년부터 응급실 복부 CT와 중환자실 폐렴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급여로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400여개 기준비급여 개선을 공표하며 올해 상반기 인큐베이터와 고막 절제술, 난청수술 재료 등 50여개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관련 학회와 단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하되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 예비급여를 적용했다.

급여 확대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 적응증을 확대했다.

복부 CT의 경우, 만성간염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복부 질환 확진 단계에서 급여를 적용한 것을,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신속 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단계의 복부 CT도 급여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신생아중환자실 감염 또는 패혈증 의심되는 경우에서 성인과 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중환자실 폐렴환자 27만명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뇌 수술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 수술용 치료재료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했다.

기관지 삽입용 튜브는 전신마취 시 1개, 굴곡용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유지 등 급여 제한을 적용대상과 횟수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잠수병 등 필수적 고압산소 요법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 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 및 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 급여범위도 개선했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치고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과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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