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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노출된 전공의들' 실태조사 나선 대전협

발행날짜: 2018-11-14 12:00:45

"진료중 수갑차는 사태 재발 막아야" 전국 수련병원 대상 현황 파악 돌입

최근 오진 사건으로 전공의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보호 조치 점검에 나섰다.

전공의들이 의료분쟁과 과실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데도 수련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수련병원의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오늘(14일)부터 2주간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회원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각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해 병원에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지를 파악해 전공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수련병원들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전협은 "최근 의사 3인 구속사태에서 보듯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전공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수련병원들이 적절히 보호하고 안내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또한 전공의 중에 유사한 사례를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일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측의 보호 외에도 전공의들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겠다는 것이 대전협의 계획이다.

각종 법률 자문과 보호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이 스스로 의료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전공의가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참고 가능한 법적 대처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개별 전공의 회원의 법적 자문을 돕기 위해 법무 법인과의 업무 협력 체결도 검토중이다.

대전협 서연주 홍보이사는 "의료분쟁과 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언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협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 스스로 의료 소송 관련 절차와 대응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제대로 된 배움은 얻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돼 밤낮없이 일하는 전공의 회원이 두 번 다시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전협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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