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급증하던 개원의 의사협동조합 리베이트 문제에 발목

발행날짜: 2018-11-14 06:00:59

공동구매 마진 공유 등 현행법 위반 위험 급증…비급여로 활로 모색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급증하던 개원의 단체들의 협동조합이 현행법에 가로막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다.

각 의사회별로 중점 사업으로 여길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 등에 한계로 급증세가 꺾이고 있는 것.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A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13일 "협동조합을 구성한지 시간이 꽤 됐지만 솔직히 이렇다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각보다 법적인 문제들이 협동조합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며 다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급증하던 협동조합 설립은 올해 들어 상당히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큼 개원의들을 위한 혜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때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다.

B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익이 없다면 누가 조합에 가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사회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의 벽이 상당히 높았다"며 "우리도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이렇듯 개원의들의 협동조합이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 문제다.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의 가장 큰 주축인 이익 배분 자체가 현행법에 오묘하게 맞물려 있는 이유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의료기기나 약품 등의 경우 협동조합의 대량 구매로 인한 할인 등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을 열고 가장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 공동구매인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조합이라고 해도 의사들이 모여 약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로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구매를 통해 싸게 사서 마진을 나눠갖는것 자체가 자칫 리베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령 100만원 가격의 의료기기를 협동조합이 대량 구매로 80만원에 조합 의사들에게 판매했다고 하면 차액인 20만원의 이익을 기기 회사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협동조합은 우선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모두 제외하고 비급여부터 서서히 사업을 시도해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칫 리베이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시나 제제에서 벗어나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먼저 도입하며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는 의미다.

B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급여 항목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지 않느냐"며 "우선 비급여부터 시작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특히 위험한 항목들이나 이미 현행법에 저촉된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면 안전하게 프레임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