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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정규직 80% 의무화, 간호등급 신고병원 위한 정책"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13 12:00:59

복지부 이중규 과장 "고도비만 급여 대상 1300명, 비급여 활성화 우려"

"병원급 간호사 정규직 의무고용 80% 상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에 신고하는 중소병원 상황을 반영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지난 12일 시간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과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 상향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시간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과 고도비만 수술 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종료 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병원급 의무고용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간호등급제를 신고한 병원조차 불이익을 받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간호등급제) 미신고기관의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동기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기관은 알 수 없지만, 신고 기관 중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이 80% 미만 곳은 많지 않다. 한방과 치과를 빼면 병원급 6개소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신고 기관에 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자평했다.

시간제 간호사 수가 개선과 관련, "시간제 간호사가 병원급에 가장 많다. 전체 540명 중 300여명이 병원급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에서 0.4명에서 0.5명으로 조정되니 실질적으로 병원급이 혜택을 받는다"고 답했다.

2018년 1분기(1~3월)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 1773곳 중 963곳(54.7%)가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간호인력 개선대책에 포함된 야간간호관리료와 수당 지급은 내년도 상반기 중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미신고 기관 지역 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간호등급제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수도권 병원 제외)했다. 간호사 수급 문제는 수가와 편입학 증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이 자칫 시간제 인력 활성화로 보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간호등급제 신고기관 전체 간호사 수는 7500명이며 이중 정규직이 6500명이고 나머지가 시간제 간호사다. 인력기준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올라가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전망했다.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 수술 건강보험 적용 배경도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은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시간제 간호사 인려기준 개선은 간호등급제 신고병원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험적용 수술은 미용목적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 절제해 축소하거나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고도비만 환자는 13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의사 판단에 맡길 것"이라면서 "급여화 이후 비만 관련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경우, 위밴드 수술 기준 외과 전문의 가산과 종별가산 등을 합쳐 건강보험 140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현 관행수가가 1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수술 빈도는 늘 것이다. 연간 600명 정도가 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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