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진매트릭스, 증권 관련 집단소송 화해 허가 신청

정희석
발행날짜: 2018-11-05 13:15:18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4억원 분담 예정

분자진단 전문기업 진매트릭스(대표이사 김수옥)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합의서를 제출했다.

5일 공시에 따르면, 합의서 제출은 2013년 소액주주가 前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것으로 지난 8월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법원 1심 결정 이후 아직 항소 중에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본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에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진매트릭스 관계자는 “현재 집단소송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해 허가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허가 신청을 통해 원고 측과 합의된 총 화해 금액은15억원으로 회사는 4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