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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 석방하라" 의협회관 옥상으로 간 최대집 회장

발행날짜: 2018-10-31 14:55:46

옥상 간담회 통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진료선택권 주장

"동료의사를 석방하라" "진선택권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과 관련해 31일 오후 1시 서울시 이촌동에 위치한 구 의사협회관 옥상에서 이같이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구속된 동료의사들은 혼자가 아니다. 동료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며 "고의성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추진하라"고 외쳤다.

최대집 회장이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의사의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

그는 이번 동료의사의 구속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했다며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환자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료비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려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국가의 충분한 재정투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할 시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한다"며 "이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보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옥상을 향해 "동료의사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대한문에서 열릴 예정인 궐기대회 규모를 과거 의약분업 이후 최대규모로 예측하며 현직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약 4만 5천여명의 의사가 결집했다. 이번에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11일 오전 11시부터 16개시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에서 총파업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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