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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 실무협의 돌입

발행날짜: 2018-10-24 21:00:34

지난 23일 첫번째 회의 개최…의사 진료권 보장 위한 필수 기전

의료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하 특위))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이 되므로 정부나 의료계가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심사기준 개선은 어떠한 보험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현장의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의학적 기준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실무 협상단장은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해결하거나, 각 학회와 의사회의 개선안을 의협이 문서로 제안하면 심평원이 고시로 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의협과 심평원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봤다.

그는 "약 110개의 의협 측 제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이며 특히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시급한 우선 순위부터 시작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관행에 대한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협상단 간사는 지난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소멸시효 등 법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해 요구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길수 위원은 "불합리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 측은 의협이 우선적으로 제안한 항목을 각 부서별로 사전 구분을 하여 해당부서 실장들이 일차 검토한 진행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심평원 또한 동 사안의 중요성을 알기에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며 추진키로 했다.

의협 측은 "이번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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